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7조 (학적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학교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 수료 후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적 소년원학교장은 해당 보호소년의 학적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인성교육 소년원에서 인성강화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인성교육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의료재활교육 기간 중 제12조 필수 인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적 소년원 복귀 후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시 필요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교육을 수료하고 다른 소년원(전적 소년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인수 소년원에 교육과정 이수 사항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