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7조 (학적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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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학교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 수료 후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적 소년원학교장은 해당 보호소년의 학적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학교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 수료 후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적 소년원학교장은 해당 보호소년의 학적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인성교육 소년원에서 인성강화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인성교육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④의료재활 처우소년이 의료재활교육 기간 중 제12조 필수 인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적 소년원 복귀 후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시 필요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⑤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교육을 수료하고 다른 소년원(전적 소년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인수 소년원에 교육과정 이수 사항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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