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3조 (교과지도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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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원학교장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교수ㆍ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간 교과진도 계획을 포함한 교과운영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장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이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교수ㆍ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간 교과진도 계획을 포함한 교과운영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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