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2조 (수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소년원학교장은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 실정에 따라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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