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5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교사는 매일 집중처우소년의 교육 및 생활태도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 등 집중처우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생활관 근무책임자가 평가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매우좋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③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 종료 전일 평가기록지를 참작하여 집중처우소년의 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중처우소년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교육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집중처우 교육기간 중 징계를 받은 소년2. 평가기록지에서 매우나쁨 평가를 3회 이상 받거나, 나쁨과 매우나쁨 평가를 합산하여 6회 이상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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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별표 3]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 | | | | | 결 재 | 결 재 | 담당자 | 과장 | 원장 | | | | | | | 결 재 | 결 재 | |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집중처우소년 평가 기록지 | 집중처우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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