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3조 (일반 인성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 인성교육은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의 과목으로 기관별 실정, 필요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전문개정>
일반 인성교육 담당 소년원 교사는 각 과목별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을 위한 시청각자료의 개발ㆍ보완,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의 하나로 체험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되, 장기 보호소년은 2개 직종 이상, 단기 보호소년은 1개 직종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며, 1개 직종별 이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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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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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