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3조 (일반 인성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인성교육은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의 과목으로 기관별 실정, 필요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전문개정>
②일반 인성교육 담당 소년원 교사는 각 과목별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을 위한 시청각자료의 개발ㆍ보완,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년원장은 일반 인성교육의 하나로 체험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되, 장기 보호소년은 2개 직종 이상, 단기 보호소년은 1개 직종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며, 1개 직종별 이수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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