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5조 (중학교 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학교과정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성화교과 : 인성교육, 컴퓨터교육2. 보통교과 :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ㆍ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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