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3조 (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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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조직, 학생의 실태, 교육시설ㆍ설비 등 교육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조직, 학생의 실태, 교육시설ㆍ설비 등 교육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ㆍ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학생의 학기당 이수 보통교과목 수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편성한다.
④소년원학교장은 연간ㆍ 학기간ㆍ주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⑤소년원학교장은 과목별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사활동 등으로 특정 교과 시수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소년원학교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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