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3조 (편성ㆍ운영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조직, 학생의 실태, 교육시설ㆍ설비 등 교육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원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ㆍ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학생의 학기당 이수 보통교과목 수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편성한다.
소년원학교장은 연간ㆍ 학기간ㆍ주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소년원학교장은 과목별 시간을 배정함에 있어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행사활동 등으로 특정 교과 시수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년원학교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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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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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