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2조 (기본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한다.
②제29조에 의한 교과는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로 한다.
③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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