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9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직업훈련교사(제55조제2항의 강사를 포함한다)가 최소 2년에 1회 이상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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