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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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보호소년은 「헌법」제1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교육 담당자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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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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