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원 교육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보호소년은 「헌법」제1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 교육 담당자가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