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6조 (사회ㆍ교육현장 복귀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또는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성공적인 교육현장 복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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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지도방향제62조 · 대상제63조 · 개별교육 등제64조 ·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제65조 ·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6조 · 사회ㆍ교육현장 복귀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학적처리 등제6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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