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1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 일반 인성교육, 기타 활동으로 한다.
필수 인성교육은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강ㆍ절도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일반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으로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기타 활동은 예ㆍ체능교육, 사회봉사활동, 체험학습, 특강, 종교활동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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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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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