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1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 일반 인성교육, 기타 활동으로 한다.
②필수 인성교육은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강ㆍ절도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③일반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으로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④기타 활동은 예ㆍ체능교육, 사회봉사활동, 체험학습, 특강, 종교활동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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