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44조 (지도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장은 모든 보호소년이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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