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의2조 (교육보류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라 교육보류로 결정된 교육생(이하 "교육보류자"라 한다)에 대해 복무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보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장 가까운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 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4.1.29.>[제27조에서 이동 <2020.12.31.>][제목개정 2023. 1.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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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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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