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의2 (교육보류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에 따라 교육보류로 결정된 교육생(이하 "교육보류자"라 한다)에 대해 복무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보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장 가까운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 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4.1.29.>[제27조에서 이동 <2020.12.31.>][제목개정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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