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필기전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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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 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2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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