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맞춤형복지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복지자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복지자금을 지급한다.
②가족복지점수는 부양가족(매년 12월 31일 기준)을 사전에 증빙한 경우에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