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맞춤형복지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복지자금을 지급한다.
②가족복지점수는 부양가족(매년 12월 31일 기준)을 사전에 증빙한 경우에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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