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매년 근로자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생년월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병 역 | 복무기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계 | 공무직 | 공무직 | 공무직 | 공무직 | 기간제 | 기간제 | 비 고 계 | 사 무 원 | 운 전 원 | 물품 관리원 | 통 신 원 | 전문 교수 | 사업 관리 인원 | 비 고 49 | 22 | 5 | 2 | 6 | 6 | 8 | 사업관리인원은 해당 사업 종료 시 까지 한시적 운영 * 공무직 인원의 경우 정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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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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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