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를 적용하되, 1년간 8할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당 1일씩을 가산하여 주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팀ㆍ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구분ㆍ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항에서 정한 휴일은 휴가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삭 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日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준수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권장 사용일수 15일 제외)를 저축할 수 있다.1.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시간/분 단위 절사, 일수 기준)를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제70조의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2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된다.3. 잔여 연차유급휴가 저축 및 사용 시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가능기간 내 저축 및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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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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