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방위사업청장이며, 근로자의 결원 또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방위사업청장이며, 근로자의 결원 또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임금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채용대상 직무범위는 사무원, 운전원, 물품관리원, 통신원, 전문교수, 사업관리인원에 한한다. 단, 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