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채용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방위사업청장이며, 근로자의 결원 또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임금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채용대상 직무범위는 사무원, 운전원, 물품관리원, 통신원, 전문교수, 사업관리인원에 한한다. 단, 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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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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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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