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의 장과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지 및 담당업무 1) 근 무 지 : 2) 담당업무 : 3. 근로시간 등 1) 근로시간 : 2)…
(부서 : 직명/등급 : 성명 :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신청자 | 과(팀)장 | | | | | | | | | | |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구 분 | 양 정 기 준 해 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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