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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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 별표 5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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