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일반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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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 등)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 등)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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