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0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근로자의 채용 및 총괄 관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한다.
②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ㆍ복무, 예산 및 집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1. 인사ㆍ복무 : 조직인사담당관2. 예산편성 : 재정담당관3. 예산집행 :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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