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의2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팀ㆍ과장은 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 팀ㆍ과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日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소속 팀ㆍ과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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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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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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