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소속 팀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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