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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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 계약기간이 정직기간이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성범죄, 음주운전의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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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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