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는 업무량, 난이도,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한다.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연장 시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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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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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