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는 업무량, 난이도,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한다.
②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연장 시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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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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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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