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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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는 업무량, 난이도,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업무량, 난이도,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한다.
②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연장 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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