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5급 이상의 공무원 혹은 중령 이상 장교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 소속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총괄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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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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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