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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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5급 이상의 공무원 혹은 중령 이상 장교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 소속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총괄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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