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육아휴직신청서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은 연간 최대 2번(3년간 6번)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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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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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