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육아휴직신청서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육아휴직은 연간 최대 2번(3년간 6번)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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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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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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