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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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월 중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으로 인한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달 10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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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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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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