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월 중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으로 인한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달 10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근무연수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 ]국가기관경력, [ ]군복무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휴직기간 (년․월․일) | 휴직사유 | 비 고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부터 | 까지 | 기간 | 면직일 | 휴직기간 (년․월․일) |…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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