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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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 제53조에 따라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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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 제53조에 따라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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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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