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업무상 병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하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