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업무상 병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하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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