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6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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