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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