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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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고충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담당관이 위촉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간사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⑤‘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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