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고충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담당관이 위촉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간사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⑤‘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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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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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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