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 (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담당관이 위촉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간사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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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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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