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 제35조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조직인사담당관이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직증명서
담 당 자 : 제 호 연 락 처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 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 사항 | 주 소 | | | | 재직 사항 | 소 속 | | | | 재직 사항 | 직위 또는 직급 | | | | 재직 사항 | 기 간 |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경력증명서
담 당 자 : 제 호 연 락 처 :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한 글 | 한 글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한 자 | 한 자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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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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