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연장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 이동(1회 한정)을 통하여 근무성적을 1회 재평가 할 수 있고, 부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속 국/부장의 의견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2. 근로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5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흡 이하를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비밀을 누설하여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별표3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때4.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계약해지/연장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타수당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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