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고충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ㆍ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