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연차유급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지급기준일(매년 12월)에 따라 계산하고, 기준일 이전 퇴직ㆍ지급방법 등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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