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육아휴직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2. <삭 제>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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