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 부서 간에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각종 예산의 축소 등의 이유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를 일반부서, 부속실 및 비서실 등 부서별 구분 없이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 사무원 등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순환 배치할 수 있고, 최초 채용 시 직종명 및 직무수행 내용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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