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 부서 간에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각종 예산의 축소 등의 이유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를 일반부서, 부속실 및 비서실 등 부서별 구분 없이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 사무원 등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순환 배치할 수 있고, 최초 채용 시 직종명 및 직무수행 내용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