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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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관의 제청에 따른 청장의 승인 하에 감사관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중령 이상 장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관의 제청에 따른 청장의 승인 하에 감사관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중령 이상 장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감사관은 조직인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목적,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신규채용 된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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