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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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근로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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