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