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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