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계약해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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