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계약해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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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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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