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방위사업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퇴직 및 계약해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전환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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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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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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