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신원조사회보서3. 자기소개서 1부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6. 결격사유 서약서 1부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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