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6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7일 전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휴직중인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자를 퇴직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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