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3조 (기타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수당이란 가족수당, 운전수당, 민원수당을 말하며, 이는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근 로 자 근 무 성 적 평 정 표 근 로 자 근 무 성 적 평 정 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 | |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 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1 | 담당업무의…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시간외 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 결 재 | 과(팀)장 | 과(팀)장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기타수당
1. 가족수당 가. 지급대상 :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 급 액 :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 월 20,000원(단, 만 19세 미만 자녀는 둘째 60,000원, 셋째 100,000원을 추가지급) 다.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를 따른다. ※ 기간제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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