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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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하였을 때2. 정년이 되었을 때3. 퇴직을 원할 때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5.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하였을 때2. 정년이 되었을 때3. 퇴직을 원할 때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5.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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