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차기년도 당해 부서의 업무량 또는 신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증ㆍ감 배치계획을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인원의 변경요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근로자의 증ㆍ감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차기년도 총정원의 증ㆍ감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담당관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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